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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 다른 결과…하나금융 함영주 'DLF 징계 취소' 패소

1심에서 펀드 불완전 판매 인정

우리금융 회장과는 정반대 판결

"최종심 아냐" 회장선임 예정대로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함영주(사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같은 내용의 재판에서 승소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든 셈이라 금융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하나금융이 예정대로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의 업무 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융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혐의가 있던 계좌의 판매 과정에서 모두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하나은행과 임직원들은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주장한 ‘검사 업무 방해’ 혐의는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받은 손 회장과 다른 결과에 하나금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은 DLF 사안과 관련해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행정11부는 금감원의 징계 조치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다. 반면 행정5부는 함 부회장 등이 준법감시인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사의 ‘내부 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은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마찬가지로 CEO에 대한 무리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법적으로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기존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오는 4월 13일까지다. 하나금융은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함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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