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가 적용된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 수출입 기업 등 직접 피해 입은 기업과 해당 기업의 협력업체 등 간접피해 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 매출액의 절반 범위 내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85%)보다 10%포인트(p) 높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로 추가 감면 시 최대 0.8%p까지 감면된다. 추가 감면은 수출기업인 경우 0.2%p,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0.2%p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신·기보를 통해 보증을 받은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일 년간 전액 만기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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