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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 남양유업서 손 뗀다…계약해지 통보[시그널]

'지난 7일 해지 사유 발생' 공시

계약금 320억원 돌려줘야 주장

홍회장 측 '해지 사유 없다' 반박

법원, 계약 이행 금지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서울경제DB




남양유업 인수를 위해 대주주 홍원식 회장과 손잡은 대유위니아 그룹이 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홍 회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 매각을 놓고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파트너였던 대유위니아와도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 간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 맺은 상호 협력 이행 협약이 해제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대유홀딩스 측은 “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먼저 지급한 예약금(계약금) 320억원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역시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이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재차 금지했다. 법원은 지난 1월 한앤컴퍼니가 계약 이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자 받아들였는데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홍원식 회장과 법률대리인에 확인한 결과, 해지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은 파기되지 않았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해지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11월 19일 홍 회장 측과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해 남양유업 주식 37만 8938주에 대해 3107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받았다. 홍 회장측이 한 차례 매각 상대방으로 선정했다가 번복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는 한앤컴퍼니와 소송이 마무리 되면, 대유홀딩스에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이었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측에 계약은 약 320억 원을 지급하고, 경영진 20여명을 파견하며 인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실제로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와 소송 과정에서 점점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고, 결국 대유홀딩스도 손을 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가 9월 초 계약이 파기되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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