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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대유, 조건부 경영권 매각 협약 금지” 유지

한앤코 측 가처분 인용…원결정 재차 인가

대유에 남양주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 추진

한앤코는 주식매매 계약 관련 법적 분쟁중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서울경제DB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법적 분쟁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이행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한앤코는 앞서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이 파기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앤코는 지난해 12월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홍 회장 측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한앤코 측 신청을 받아들인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본안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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