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이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대기업에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15%가 올해 우리나라 세법에 반영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GloBE 규칙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세 필라2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200억 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 이하의 법인세를 내고 있을 경우 미달한 만큼의 세액을 모기업 소재지에 내도록 하는 이른바 ‘글로벌 최저한세 15%’ 규칙이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규칙으로,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245개 기업(모회사·2019년 기준)이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F는 다음 달 말 공청회를 연 뒤 최저한세 과세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GloBE 이행체계’를 마련한다. 이행체계에는 구체적인 신고 서식이나 정보 교환 방법·세이프하버(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효세율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 규정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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