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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트리거파트너스 P2P 업체 등록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로 정식 등록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P2P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된 P2P업체는 총 42개로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P2P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P2P대출의 경우 고위험 상품으로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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