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조건부 가결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반영하는 조건이다.
이번 변경은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총878세대, 공공주택 99세대)으로 조성되는 소공원(면적 2,708㎡) 지하에 광진구에서 지하3개층 총17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진구는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주차장 조성비용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인 자양1구역 입주 시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