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현대·기아차 중고차 판다…정부, 대기업 진출 허용 (2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7일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앞으로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린다.

심의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우선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비스업 전체와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유로는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를 들었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 피해는 예상되지만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를 비롯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실태조사와 전문가·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19년 11월에 중고자동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기아차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