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 B씨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를 조산한 A씨는 이를 반려견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이혼하자’며 입양을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다퉜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졌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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