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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진 23개사 '제재 면제'

상장법인,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 공시 예정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산이 지연돼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는 회사 23곳이 행정제재를 면제받게 됐다. 회사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가 면제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7∼14일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고, 총 23개사가 신청했다. 이들 업체는 대체로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늦어졌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21개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면 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2개사와 감사인은 6월 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4곳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제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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