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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유세 1% 늘면, 임차인이 증가분 30% 떠안아"

'보유세 전가 실증' 논문서 밝혀

김병남·송헌재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 발췌. 자료 제공=한국재정학회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유세가 1% 늘면 증가분의 약 30%가 전세 보증금 인상으로 반영돼 임차 가구에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동 대학 박사(경제학) 과정을 수료한 김병남 씨는 24일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임대인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된다”고 밝혔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송 교수 등은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보증금의 전가 수준이 높은 것은 보증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월 임대료에 전가되는 수준은 보유세 증가분의 10% 미만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비해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분석 대상 기간인 2015∼2019년 중 2019년을 기점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2020년 이후의 주택 시장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유세의 전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유세의 높은 인상으로 전가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송 교수 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9∼13차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활용해 임대인의 보유세를 추정하고 보유세 부담이 전세 및 월세 보증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모든 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동일한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들은 25일 열리는 2022년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재정학회의 춘계 정기학술대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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