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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부회장 'DLF 징계' 효력 정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 징계 효력 정지

하나금융그룹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사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은 2020년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고 불복해 소송에 나섰지만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함 부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징계 효력을 항소심 판결 뒤까지 정지해달라”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함 부회장이 1심에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돼 다음달 14일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하나금융은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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