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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일부터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개인지갑 출금 정책은 업계 자율 추진"

25일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트래블룰 시행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시 송·수신인 정보 의무 제공해야

해외 사업자는 "업계와 협의 거칠 것"…구체적 평가 방안 공개 안해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룰 제도가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트래블룰 이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수집된 송·수신인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FIU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인지갑 출금 정책에 대해선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거리를 뒀다. 관련해 각 거래소 별 방침이 달라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선 혼선이 일고 있다. FIU는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는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FIU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에 업계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전했다.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평가 방안 및 기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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