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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루머]휴센텍 “최대주주 조합장 및 전 경영지배인 법률위반으로 고발 당해”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휴센텍(215090)의 현 최대주주 대표 조합원과 전 경영지배가 배 모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휴센텍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우스2호조합 대표 조합장인 원 모씨와 전 경영지배인 배 모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전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 휴센텍은 외부 회계감사 의견거절 등으로 인해 지난 2월 9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회사 측은 고발장 일부를 발췌해 “배모씨는 지난 1월 7일 경영지배인 선임 후 재무실사를 통해 알게된 회사 내부 중요정보를 원 모씨에게 제공하고, 원모씨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이를 2차 제공했다”며 “이어 지난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이와 관련된 자들의 주식 매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식 매도가 마무리된 후 지난 2월 7일 원 모씨와 배 모씨는 휴센텍 대표이사 등이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할 경우 주식 거래정지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휴센텍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주 분들께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돼 공개한다”며 “회사는 고발 내용과 관련해 고발 당사자 및 관계자 등과 일체 접촉하거나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외부회계감사 및 포렌식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횡령, 배임이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명백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매매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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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요한 기자 SEN금융증권부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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