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9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한 총회 결의의 효력이 법원 결정에 의해 정지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최근 흑석9구역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해임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을 해임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흑석9구역 조합의 일부 조합원은 작년 12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을 해임을 결의했다. 총회 의사록에는 전체 조합원 685명의 과반수인 400명이 참석했다고 기재됐다.
하지만 조합장과 임원의 신청으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결의가 이뤄져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사록에는 서면결의서 제출자 391명과 직접 참석자 9명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총회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일이 없고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해임 결의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본인인지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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