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감찰 대상에 오른 뒤 흉흉한 소문으로 입방아에 올랐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방서 팀장이던 A씨는 2018년 9월 사내 회식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 있던 한 명이 소방재난본부의 암행 감찰 대상에 올라 있어 회식 자체가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소방서 내에서 회식에 참석한 동료 소방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헛소문까지 돌자 A씨는 심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꼈고 급기야 보직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겹쳐 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인사혁신처가 A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가 맞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감찰 및 그 이후 직장 내 소문으로 인해 극심한 모멸감,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우울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고인이 겪은 스트레스가 공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판시했다.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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