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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플랫폼 규제’ 망설일 이유 없다

성장기업부 이현호 차장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산업 형태가 편리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경제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플랫폼은 우리 삶에 한층 깊숙이 파고들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터치해 음식과 식재료를 주문하고 쇼핑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만들었다.

구인·구직, 콘텐츠 구독 등 많은 일을 가능케 한 덕분에 삶도 편리해졌다. 혁신 기업의 탄생에 플랫폼 경제는 성장 여력이 고갈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플랫폼의 힘은 세졌지만 여기에 상품과 노동을 공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불리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쿠팡 같은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배달·숙박앱 업체들의 ‘갑질’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때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대로 손 보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플랫폼 사업 기업 규제 완화로 선회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며 최소 규제 입장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같은 주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수수료와 배달료로 나가는 돈이 20~30%에 이른다. 쿠팡은 납품 업체에 경쟁 업체에 대한 판매가를 쿠팡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자사 택시에 콜을 몰아준다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통제를 수수방관한 탓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의회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이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등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물론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규제가 과하면 혁신이 퇴보하고 적으면 강자의 횡포가 횡행한다. 분명한 점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규제가 느슨해진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을 이끄는 리더십에 ‘배중사영(杯中蛇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당연한 일에 의심을 품고 지나치게 근심하면 원대함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택시 업계가 빈사 상태로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화에 따른 수수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질타한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산업 진흥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심보다 규제 약속 실천으로 현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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