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힌 주택 취득세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동안 부과된 주택 취득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6조8754억원이던 취득세액이 2021년 10조9808억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무려 4조105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주택 취득세가 이처럼 가파르게 오른 배경에는 집값 상승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16년 6조8754억원이던 취득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원 가량 늘어난 7조6153억원이 됐다.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다주택자 세율 중과 조치가 이뤄지면서 2020년 10조 8701억원으로 ‘10조원’ 문턱을 넘은 뒤 2021년에는 그보다 더 오른 10조9808억원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취득세 1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취득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2016년 2조2832억원에서 2021년 3조3522억원으로 1조689억원이 늘어났고, 경기는 같은 기간 1조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1조7489억원 늘었다. 2021년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70%에 달하는 6조8736억원이 징수된 것이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이 가장 가팔랐다. 세종이 156.2%, 대전이 100.9%로 2배 이상 올랐고, 경기도 98.7%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종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무려 2.5배,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현 정부 5년간 내집을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을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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