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는 29일부터 나주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SRF)’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난방공사는 27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 9월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완공했지만 나주시 측이 5년째 사업개시 신고 접수를 반려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난방공사 측은 이번 발전소 가동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는 지난달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SRF발전소는 2020년 환경영향조사에서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받은 바 있으며, 민관 거버넌스위원회에서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 재량권을 난방공사에 준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난방공사 측은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또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