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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서 포집된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 가능해진다

정부,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 기탁

/연합뉴스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제철소·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은 29일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등의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런던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1996년 채택됐다.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격리(저장)는 허용하지만 국가 간 이동(수출)은 금지하고 있는데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채택됐다. 이어 2019년에는 개정안이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개정안을 수락하고 잠정 적용을 선언하는 국가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과 관련한 절차 이행을 검토했으며, 상당수 국내 기업은 현재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이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와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함에 따라 2009년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 및 2019년 결의 잠정 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산업부는 런던의정서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되고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이나 약정이 체결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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