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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선 합의 도출 실패…"촉법소년 두 살 낮춘다" 尹 공약 지켜질까

법무부, 인수위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 지지 뜻

尹 공약 돕겠다고 했지만 내부에선 쉽지 않다 판단

文 정부도 범정부 차원 하향 추진했으나 보류 상태

법조계, 시민단체 의견 수렴서 찬반 극명히 엇갈려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등 국회 계류

차기 정부에선 연령 하향 찬반논란 더 격화될 듯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에 대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년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추진했다가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해 보류됐던 사안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30일 법무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률 등을 보고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법 개정이 논의될 경우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 연령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연령 하향에 동감했다.

법무부가 최근 인수위와의 갈등을 의식해 지지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법무부 내부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했다가 첨예한 찬반 갈등에 부딪히면서 추진이 보류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면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바로 입법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 19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왼쪽 두번째) 장관 등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소년비행예방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원래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만 해도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었다. 2017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 제정한 대통령령(훈령)에 따라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청소년 비행 유입 차단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도록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법무부 장관이협의회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계획 4년차인 올해 계획 추진 동력은 상실된 상태다. 그동안 촉법 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통해 공론화 작업도 했지만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안들이 줄줄이 계류되면서 정부 차원의 추진 동력도 약해졌다. 관계 부처의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대응책들은 전달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라며 “계획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등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한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윤 당선인은 이보다 더 강력한 2세 인하를 추진해 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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