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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 금지

지난 28일 국토부 요청한 화정동 붕괴 건은

신속 전담조직 구성해 6개월 내 행정 처분





서울시는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294870)(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현산에 대한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은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처분요청을 받았고 신속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너져 내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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