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뮤직카우, 실명거래 계좌·자문위원단 발족…투자자 보호제 도입

4월 제1금융권과 제휴 앞둬

청구권 발행 주체는 SPC로 이관

자료 제공=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원 권리 보호 구조 및 회계 투명성 강화,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먼저 제1 금융권과 제휴를 맺고 투자자 명의 실명계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음원 투자에 필요한 예치금을 가상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현재 시중은행과 공식 제휴를 앞두고 있으며 세부 계획은 오는 4월 중 발표된다.



내달 중 회사의 첫 감사보고서도 공개된다. 앞서 뮤직카우는 삼정KPMG를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고 현재 감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뮤직카우는 정보보호, 금융, 회계, 법률, 저작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건전한 음악 저작권 시장 거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발행 주체를 뮤직카우에서 분리해 저작권료 수익 권리를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 뮤직카우에셋으로 이관한다. 회사 측은 기존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소유와 발행 주체가 나뉘어 있던 점을 보완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앞으로도 투자자 자산 보호와 함께 안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