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은 지난달 14일 출시한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3일 개최한 ‘제1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NH농협생명 신상품인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심의·의결했다. 이 상품은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을 감안한 새로운 보험료 납입구조를 신설한 측면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3년 간 생명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취득 내용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보장 내용을 세분화한 신규 위험률 중심이었다. 이번에 NH농협생명이 보험료 납입 등의 상품구조 변경을 통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보장을 평생토록 받는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고 고액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페이납입방식’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고객이 소득공백기(제2납입기간)에 경제활동기(제1납입기간) 대비 낮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 장시간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부담을 완화시켜 은퇴를 앞둔 소득전환기 고객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은 최대 72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유병력자라도 가입 가능한 상품도 마련되었다.
보험료는 남자 55세 가입금액 1000만원 7년납 기준 제1납입기간 3년 동안은 매월 36만6700원, 나머지 4년 동안은 그 10%에 해당하는 매월 3만6670원이다. 이 상품은 사망 시 가입금액과 함께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환급해준다는 점에서 통상의 종신보험과는 차별점이 있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상품개발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한 땀방울이 좋은 열매로 완성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 상품을 통해 소득불안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장년층, 자영업자, 농업인 등에게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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