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61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553만 원, 35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즉 553만 원을 넘게 버는 경우 553만 원을 기준으로, 35만 원보다 적게 버는 경우 35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조정한다. 올해의 경우 5.6%로 결정됐다.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면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 7000명 정도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