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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관세청, ‘한류 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손잡다

사진 제공=특허청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30일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 세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류열풍으로 우리기업 상품의 해외 위조 유통이 급증하는 만큼 위조 상품의 국가 간 이동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및 관세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협약이다.



양 기관은 외국인 세관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에 지식재산권과 관세행정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강사를 상호 파견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공동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력 활동도 추진한다.

김태응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업무협력은 한류기업 진출국가 세관공무원의 보호역량 강화가 주목적으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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