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한 영아수당에 5만여 명이 지원해 4만 5000명이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준 5만 1334명이 영아수당을 신청했고 이 중 4만 5405명이 지급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영아수당이란 올해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을 뜻한다. 가정 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 원, 어린이집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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