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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가스요금도 오른다…평균 1.8%↑

가구당 월평균 860원 늘어

전기 이어 공공요금 줄인상 '서민 한숨'

31일 서울시 내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오승현 기자




4월 1일부터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으로 평균 1.8% 인상된다.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2020년 7월 요금 인하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전기 요금 인상에 이어 가스 요금까지 오르며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용 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4원 22전에서 3% 인상된 14원 65전으로 오른다. 주택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가구당 월평균 가스 요금은 서울시 기준 2만 8440원에서 2만 9300원으로 약 86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은 현재 14원 9전에서 14원 26전으로 1.2%, 영업용2는 13원 9전에서 13원 26전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천연가스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1조 8000억 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LNG 수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산업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정한다. 주택용·일반용 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후 그간 동결돼 왔다.

한편 4월부터 전기 요금도 인상된다. 전기 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h당 4원 90전씩 총 9원 80전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 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인상돼 소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h당 총 6원 90전을 더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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