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를 필두로 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교보생명 경영권을 탈취할 의사가 없다고 31일 밝혔다. 교보생명이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30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 선임 건 △감사위원 선임 건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 건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건 △2022사업연도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건 등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법률 대리인들이 참석했다.
교보생명은 "주총에 참석한 사모펀드의 법률 대리인들이 배임 의혹 등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간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며 "이 같은 행동은 교보생명 경영권을 훼손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피너티는 "최대주주 지원 행위와 이해상충적 투자 행위, 자회사 부당 지원행위 등에 대해 적절한 회계처리가 됐는지 내부통제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질의한 것"이라며 "기업자원의 사적 남용과 오너에 대한 부당 지원, 사익 편취 등 행위를 2대 주주로서 견제하는 것"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주총에서 신창재 회장이 지명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주주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어피너티 컨소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 PE, GIC(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이뤄진 재무적 투자자(FI)다.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총 1조2054억 원)에 인수했다.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를 약 5조 원으로 평가한 지분 가격이다.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신창재 회장이 어피너티 컨소가 매입한 가격에 교보생명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었다.
기한 내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 컨소는 3년 만인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러나 신창재 회장이 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현재 이들의 재판은 어피너티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10년 전 투자 당시 기업가치가 5조 원이었던 만큼 계약대로 같은 가격에 지분을 되 사주거나 현재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몸값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은 주총을 마치고 어피너티가 회사의 IPO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면서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는 과도하게 기업 가치를 산정해 정당하게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고 있다"며 "주주간 계약에 의거해 주식 가격을 부풀려 풋옵션을 행사해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피너티는 풋옵션 행사가 적대적 M&A를 위한 시도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교보생명의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어피너티는 "풋옵션 행사는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에게 우리가 보유한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것"이라며 "풋옵션이 이행되면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더 이상 교보생명의 주주가 아니어서 경영권을 가질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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