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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빌리고, 유효기간 지난 약품 팔고… 약사법 위반 도매상 무더기 적발

약사 면허 빌리거나,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진열해 판매

허가 없이 업체 창고 불법 증축한 혐의도…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사진 제공=경기도




빌린 약사 면허로 영업을 하거나, 유효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도배상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따로 약사를 두지 않고 면허만 빌리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하고, 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 증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이다.

이천의 한 업소는 유효기간을 2년 이상 넘긴 의약품 20포짜리 12박스를 창고에 보관했고, 안산의 또 다른 업소는 유효기간이 아홉 달 지난 한약재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2018년부터 3년 넘게 약사면허를 빌려 영업한 화성의 업소와 벽만 덧대 창고를 불법 증축한 의정부의 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를 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함에도 관리약사를 미지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기에 철저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됐다”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행위는 엄단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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