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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무단횡단 아이 '쿵'…운전자도 30% 과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캡처




직진 신호를 받고 차량이 정상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탄 채 휴대전화를 보며 무단횡단을 하던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전문가의 상황 진단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직 아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알리고 싶었으나 결국 접촉이 있었습니다. 사고 운전자분도 얼른 내려서 아이한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달 23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교차로 인근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A씨 차량은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향해 직진하고 있다.

2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는 길 건너 횡단보도에서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자전거를 탄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정지했고, 아직 아이를 보지 못한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오른쪽 3차로에서 오던 차량이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계속 직진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바퀴와 해당 차량 왼쪽 측면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접촉 직후 빠르게 내려서 지나가려는 아이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면서 "아이가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신호를 안 보고 그냥 도로를 건넌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서 제때 정지를 못 한 듯해 더 아쉽다"면서 "이 영상이 운전자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저 상황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그냥 가면 뺑소니로 문제 된다"면서 "내 잘못이 없더라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사고 차량은 A씨 차량이 정지하고 깜빡이를 켰을 때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한 아이의 잘못이 더 크지만 사고 차량도 30% 전후로 잘못이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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