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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첫 재판서 "인정할 수 없다"

"대선 때문에 변호사 선임 못해"…자세한 반박은 다음 기일에 하기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듣고 난 뒤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선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하지 못했다. 시간을 주시면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측 주장에 대한 자세한 반박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과 백원우는 미래연이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김 모 씨를 국회의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생각 없이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등재시켰다”며 “인턴 급여를 김 씨의 미래연 급여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백원우, 김 씨와 공모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국회 인턴 급여 명목으로 2011년 8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45만 3200원을 편취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 모 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인턴의 급여를 일부 횡령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이는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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