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던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박 장관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박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막을 목적으로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지난달 31일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법세련은 “특정 사건의 처분을 방해하기 위해 결재를 미루고 시간끌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직권을 남용해 검찰국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수사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박 장관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정치공작에 가까운 채널A 사건을 3년 동안 수사한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11차례 무혐의 판단을 했고, 최근에도 무혐의로 보고를 했다”며 “이 지검장은 무혐의 처분 결재를 미루고 박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한 검사장을 계속 피의자 신분으로 있도록 해 고통을 주겠다는 식의 정치보복이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데, 김 총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지휘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한편, 언론을 통해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31일 "박 장관은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려고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