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8일 일선 지방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회의를 열어 “신중한 검토 없이 국가의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김후곤 대구지검장의 주재 하에 본청 및 8개 지청 소속 검사 약 150명이 참여하는 실시간 화상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개정추진, 현재 시행중인 형사사법제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여한 검사 대부분은 신중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판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검사는 “반부패 범죄, 기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공판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 공판 모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수사는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이 반복되는 과정으로, 소추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와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가능하지 않고 강제로 분리되는 경우 반부패범죄 등 주요 범죄에는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은 국민과 사회가 검찰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는 시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권한축소를 넘어 사법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마저 제거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본질적 역할에도 반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검사들은 지난해 개정된 형사사법제도도 시행 1년 동안 아직 그 성과와 부작용이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법을 1개월 만에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대구지검 기준으로도 지난해 수사권 분리 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1년 넘게 회신조차 받지 못한 사건이 100여 건에 달하는 등 실무적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 시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검 구성원들은 대검찰청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정파적 입장에 따른 졸속 추진임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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