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젤 "대법원서 '보툴렉스' 모든 처분 무효 유지…제조·판매 지속"

품목허가취소처분 집행 정지 유지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정상 판매





휴젤(145020)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명령에 집행 정지가 유지됐다. 앞서 지난 5일 대법원이 보툴렉스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에 대해서도 휴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분간 정상적인 제조와 판매를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원심결정 및 재항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보툴렉스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 모두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