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 8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정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11일 출협은 “디지털 출판계에서 앱 개발자들을 착취하는 구글의 부당한 거래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신고는 구글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규명하고 그로 인한 시장에의 영향이 현실화되었음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게끔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2020년 9월 이 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한 뒤 인앱결제 정책을 지키지 않는 앱 개발사는 지난 1월부터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오는 6월부터는 앱을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출협은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운영하는 개발사들은 그동안 앱 외부의 결제시스템(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하면서 구글에게 별도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구글의 인앱 결제시스템 사용 강제로 앱 개발사들은 결제액의 10~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이 같은 구글의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출협의 설명이다. 출협은 “앱 개발사들에게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결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국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지난해 7월에도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해 공정거래법 가운데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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