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일부 계열사 자료를 누락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삼성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누락한 혐의다.
11일 공정위에 다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 주주 현황 등이 포함된 자료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곳, 2019년 3곳의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누락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실무자가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이 고려됐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누락 회사의 지정자료 포함 여부가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3개사의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송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 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하면서 공정위는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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