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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핀테크·하이펀딩 온투업 등록… 총 44곳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업체)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곳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온투업에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44개사로 늘었다. 온투법 상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신규 업체 등록과 함께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출잔액, 투자자규모가 큰 업체 등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P2P 대환대출 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금융위 측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P2P 이용자는 과도한 보상을 하거나,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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