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월 최저임금이 2000위안(약 38만 원)을 돌파한 곳이 13개 지역으로 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동부유’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별 격차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중신재경에 따르면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최근 중국 각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4월 1일 기준)했고 상하이가 2590위안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달 들어 일부 지역이 최저 임금을 올렸다. 쓰촨성은 1급 월 2,100위안, 2급 1,970위안, 3급은 1,870위안으로 인상했다. 충칭시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1급 1,800위안에서 2,100위안으로, 2급은 1,7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조정됐다. 모두 4등급으로 구분된 푸젠성은 2,030위안, 1,960위안, 1,810위안, 1,660위안으로 월 최저임금이 상승했다. 후난성도 이달 들어 월 최저임금 기준을 1930위안, 1740위안, 1550위안의 3등급으로 구분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전국 각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첫 월 최저임금 기준이 2000위안 이상인 지역은 13곳으로 늘었다. 상하이시가 가장 높았고 선전시(2360위안), 베이징시(2320위안), 광둥성(2300위안), 장쑤성·저장성(2280위안), 톈진시(2180위안), 산둥성·쓰촨성·충칭시(2100위안), 푸젠성(2030위안), 후베이성(2010위안), 허난성(2000위안) 순이다.
중국의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기준은 월 최저임금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구분된다. 정규직은 월,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베이징시가 25.3위안으로 가장 높고 상하이시(23위안), 톈진시(22.6위안)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상당수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미루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정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의 ‘최근 중국 최저임금 추이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이후 최저임금을 인상한 곳은 선전시(인상률 7.3%), 광둥성(9.5%), 산둥성(9.9%), 충칭시(16.7%), 쓰촨성(18.0%), 푸젠성(12.8%), 허난성(5.3%), 네이멍구자치구(12.5%), 후난성(13.5%) 랴오닝성(5.5%), 산시성(10.6%), 지린성(5.6%), 하이난성(9.6%), 안후이성(6.5%) 등 14개 지역이다.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내수 확대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은 거의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문제는 지역간 격차가 더욱 확산된다는 데 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매년 중국 전역의 월 평균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격차는 2011년의 560위안에서 작년에는 940위안으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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