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서울 노원과 경기 구리·남양주 등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교복 대리점 12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EMC학생복 등 2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행위가 경미한 영세 사업자 10개 대리점에는 경고 처분만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2개 대리점은 2016년 8월~2020년 9월 남양주 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 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진행한 12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해 총 10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다.
입찰마다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 2~3곳이 전화·문자메시지·합의서 등으로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한 대리점이 관심을 두지 않은 학교의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가령 남양주 다산중 입찰에 참여한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EMC학생복은 제3자의 낙찰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입찰을 취소해 유찰을 유도했다. 덕소고 입찰에 참여한 8개 대리점은 이전부터 덕소고와 거래해오던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데 합의했다. 대신 이들은 옥스포드학생복으로부터 교복 재고 원단을 저렴하게 매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구매 입찰 담합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추가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조치를 내렸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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