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지만 농업계에서는 정부의 피해 규모액 산출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중국의 CPTPP 가입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 평균 최대 4400억 원으로 농축산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CPTPP 가입을 위한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부처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의미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CPTPP 가입으로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 농림축산업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기존 CPTPP 회원국은 농축산물 수출 강국인 반면 후발주자인 우리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으로 뒤늦은 가입비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5년간 농림축산업에서 연간 최소 853억에서 최대 4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이는 위생검역(SPS) 영향과 간접 피해, 중국 가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결과로 정부가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닌가 의심한다”며 “세계적 농업 강대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종협은 “협상 조건으로 일본 측에서 원전 오염 가능성이 큰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식탁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CPTPP 가입을 추진 중인 대만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뉴질랜드·캐나다와는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약 85% 수준의 품목을 개방한 상황”이라며 “현재 중국의 CPTPP 가입 관련 논의는 시작되지도 않아 정량적 분석 수행에 한계가 있지만 가입이 가시화하면 추가 분석으로 대응 방안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해 온 SPS와 관련해 산업부는 “CPTPP 규범은 회원국 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생검역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해 기존 FTA보다 농축산물 수입 관련 절차적 의무가 강화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위생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규정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산업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허용은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CPTPP 가입과 연계할 사안이 아니고 CPTPP 가입의 전제조건도 아니다”라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검역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