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호황기와 함께 인력난에 맞닥뜨린 조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인력 도입의 문턱을 낮춘다.
법무부는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해 조선 업계의 외국 인력 도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 비자다. 조선업 관련으로는 용접공·도장공·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 중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의 쿼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의 일자리 보호도 함께 도모한다.
이공계 유학생 국내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 중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는 전기공과 용접공으로 확대한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 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문턱을 낮춘다.
도장공과 전기공은 해외 인력의 경력 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 기량검증단의 실무 능력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과하면 비자 발급 경력 요건을 완화해준다.
법무부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 운용 상시화 △직종별 임금 요건 통일 △용접공 도입 절차 간소화 △입국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 요건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조선 업계가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출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조선업 외국 인력의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