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증권 범죄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금융시장이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미포식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서울남부지검 박성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과 문현철 금융조사1부장, 김락현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 형사6부장은 호소문을 내고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금융·증권 범죄를 직접 다루는 서울남부지검 실무담당자로서 법안 통과에 따른 큰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금융·증권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10여년간 자본시장에서의 이상거래 징후 포착에서부터 금융당국의 행정조사, 검찰의 강제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과 범죄수익 박탈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증권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는 자본시장관련 법규 및 법리, 증권·금융시장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범죄혐의 발견 초동단계부터 수사 및 공소유지까지 신속하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검찰과 유관기관들의 협업시스템은 붕괴하고 그동안 쌓아온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펀드 피해사건, 조직적 기업사냥꾼의 횡령·배임 사건 등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미포식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투자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각종 금융 범죄 수사를 위해 2013년 비직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2019년 폐지된 바 있다. 다만 폐지 1년 만인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이름을 바꿔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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