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상 부근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약초꾼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범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대검에 피해자 유류품에 대한 DNA 재감식을 의뢰하라는 내용이다. 그 결과 진범의 DNA가 발견돼 약초꾼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진범은 살인죄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새벽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별 다른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었다. 경찰은 피의자인 20대 남성을 상해치사로 의율해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수집해 살인에 고의가 있음을 입증했다. 결국 피의자는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져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되면 약초꾼의 무고는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데다 현장 CCTV 등 관련 증거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피의자 의견만 들을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추가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이 지난해 경찰 경찰 송치 사건 3건 가운데 1건을 보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는 점에서 추가 혐의 소명이나 무고 입증 등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사건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 99%는 경찰 송치 사건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송치 사건 60만 8353건 가운데 30%가량을 보완 수사한 후 기소했다. 보완 수사 결과 11만 7057건(19.2%)은 증거 불충분, 공소권·혐의 없음 등 사유로 불기소했다.
보완 수사 영역은 민주당·검찰의 시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검찰은 추가 혐의 입증 등 과정이라고 지적하지만 민주당은 피의자 의견을 청취하는 부문으로 보고 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 구속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며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기간 동안 인권침해를 받을 염려가 높고 전문 시설과 인력도 없어 수용자 처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이유다. 또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 행정·치안·사법·정보권을 독점하는 거대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견제·안전 장치 없는 무소불위의 신(新)권력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검은 “제도적 안전 장치 없이 거대한 경찰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발의된 법안은 매우 단시간에 만들어져 상호 모순되거나 집행 불가능한 조문을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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