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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에스엘바이오닉스, 美법원 판매금지 소식에 ‘사실무근’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에스엘바이오닉스(214310)는 22일 자사의 제품이 미국 법원에 의해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바이오시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광반도체 응용 기술 ‘바이오레즈(Violeds)’를 침해한 기업 세미콘라이트(현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제품을 쓴 기업에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양사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시킨 건이며,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해 이를 승인해준 정도에 불과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도 서울바이오시스가 특허 침해라고 주장한 11개 특허 중 단 1개에 대해 미국에서 판매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양사는 재고 판매도 허용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사 측은 언급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마치 법원의 침해 판단인 것으로 왜곡돼 당사 제품이 침해품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회사는 사실 왜곡 및 과장이 포함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해 당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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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요한 기자 SEN금융증권부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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