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2명 꼴로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0만원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에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 8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965만명은 전년도(2021년)에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도 총 정산 금액은 3조 3254억원으로 전년(2조 1495억원) 대비 54.7% 정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 3352원으로 전년(14만 1512원) 대비 약 50.7%(7만 1840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까지)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다. 2022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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