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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맡는다

전문성·공정성 강화 위해 제도 개편

“이해관계자 실태조사 참여 금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데 필요한 증명 절차로, 공장·인력·설비 등의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그동안 해당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했고 실태조사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수행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담당하도록 변경했다”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판로 지원 전문기관으로 공정성 확대에 최적합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기존 제도를 점검하고, 첫 단계인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편해 공정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실태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 연구원, 대학교수 등의 민간 전문가와 제품별 전문기관에서 실태조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 담당자가 과거 재직했거나 그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같은 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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