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거부터 추진된 적극 행정에도 공무원 복지부동이 여전하다며 ‘성과 마일리지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찰·소방·군인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선 현장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6일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 과제로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깨는 공무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접시깨기 정책은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드린 사람은 보호하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열심히 접시를 닦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적극 행정은 이전부터 추진됐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형태가 여전한 만큼 인수위가 공직 문화 개선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면책 필수요건인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을 제외하고 ‘공공성’만 충족되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피부에 와당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는 포상, 특별 승진, 특별 승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도 개선한다. 특히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일상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속진임용제 등 능력 있는 공무원이 근무 기간이나 현 직급과 관계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경찰, 소방, 군인 등 재난 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직무 몰입을 위해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위직급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명백한 공무상 부상은 심의 없이 바로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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