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세제와 융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시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세부 기준을 정해졌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기준 수는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고,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 직영점 등은 진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입점이 제한될 수 있다. 직영점 비중이 높은 스타벅스, CJ 올리브영, 다이소 등은 향후 지역상생구역에서 신규 출점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 절차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상권법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권의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인 지역상생구역과 상권 쇠퇴 지역인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결정됐다. 지역상권법은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특히 이 법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인상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역상생구역에서는 업종 제한된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이 대상이며, 지역상생협의체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조업 1500억원과 도소매업 1000억원, 음료 제조업 800억원, 여가·개인 서비스업 600억원, 숙박·음식점업 400억원 초과 등이 기준이다. 스타벅스, CJ 올리브영, 다이소 등은 신규 출점이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만 스타벅스 등도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하면 지역상생구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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