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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되나…거래소, 오늘 중 결론

회계 투명성 제고 마치며 거래재개 가능성↑

서울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내부 직원의 20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거래재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여부를 의결한다. 기심위의 결정은 장 마감 이후 공시될 예정이다. 거래 재개가 결정되면 바로 다음 영업일인 28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거래가 가능하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만큼 거래 정지 기간이 연장되며 재심사를 받게 된다. 거래소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게 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10여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2251억 원 규모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속개’ 결정을 내리고 추후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가 재무 안정성이나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양호하다는 판단에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일부 위원이 실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결정을 미루고 추후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업계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제가 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마친 데다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건 발생 이후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진행했다. 이 같은 제도 변경안이 지난달 31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와 원안대로 의결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이후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30일 종가인 14만 2700원에 주가가 멈춰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올해 1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점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오스템임플란트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6.5%(2341억 원), 100.5%(511억 원)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4개월 넘게 거래가 정지돼 있었던 만큼 반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를 펀드에 편입했던 자산운용사들은 지분을 상각(회계상 손실) 처리하면서 편입 비율을 축소, 불확실성에 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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